기타 민사사건
건축 및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을 하는 피고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사의 '샵드로잉' 도면 작업을 수행하려 했고, 피고는 일부 공사를 진행했으며, 양측 간의 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선급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