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종합건설(원고)이 주식회사 C엔지니어링(피고)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 및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필수적인 도면 제출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 여부와는 별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중 일부인 48,827,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13일 피고에게 491,1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착공계를 제출했고, 2020년 10월 19일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136,82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 시작 전 감리가 요구한 '샵드로잉'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았고 공사를 전혀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8월 30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선급금 전액과 계약이행보증금 49,115,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공사 시작 전 필요한 '샵드로잉'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하도급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샵드로잉'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하도급 계약상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계약이행보증금 49,115,000원의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중 48,827,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선급금 전액과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미리 받은 선급금 중 일부인 48,827,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당초 청구한 185,942,000원 중 약 26%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548조 제2항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이 관련 법리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원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피고가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거나 미미한 상황에서 선급금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공사 미이행으로 인해 선급금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가 일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에서 피고에게 선급금 48,827,000원과 더불어 2020년 10월 19일 선급금 지급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민법상 금전 반환 의무 발생 시 이자 가산에 관한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급금을 받은 자가 그 돈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공평하게 돌려주려는 취지입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진행의 각 단계별 의무 사항, 예를 들어 도면 제출 기한, 착공 시점, 공사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이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여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급금은 공사 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조건과 그 효과, 손해배상 예정액 등에 대해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