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종료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2,719,790원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귀국과 임대차목적물의 재임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연손해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719,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2021년 4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월 12일까지 연 5%의 이자율로,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될 때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며,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