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52,719,790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해외 체류 및 신속한 재임대와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그리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없이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지연손해금이 일부 감액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등 일부를 공제한 52,719,790원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지만, 계약 종료 당시 외국에 체류 중이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귀국, 새로운 임차인 물색, 보증금 반환 등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52,719,79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4월 21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중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해외 체류 및 신속한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성실한 이행 노력을 참작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예: 전염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를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불가피하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그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인 역시 임대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는 법원이 지연손해금 감액 등을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