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2016년 10월 주식회사 E와 미용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2017년 2월, 피고 B와 O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O가 2018년 7월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2018년 9월, O의 재산 및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피고 B이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부동산을 주식회사 E에게 인도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2018년 12월 주식회사 E와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2019년 12월, 원고와 주식회사 E, 그리고 조정참가인 F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F이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와 피고 B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2018년 9월 F의 부 R과, 2019년 5월 S 및 R과, 2019년 10월 V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 및 3차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원고의 임차보증금 채무 2억원을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O가 보증금 반환을 약정했고 O 사망으로 채무가 상속되었다며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B이 피고 C, D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F이 피고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므로 피고들의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원고)이, 최초 임대인 외에 별도로 보증금 반환을 확인해준 사람(O와 피고 B)과 그의 상속인(피고 B, C, D)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망인 O의 상속인들 간 채무 분할 협의의 효력과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E, F과 공동하여 피고 B은 128,571,428원, 피고 C와 D은 각 2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5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들이 나머지를 각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년 10월 2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B과 O가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 B 및 O의 상속인들(피고 B, C,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1억 8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B이 피고 C, D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금전채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피고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F이 피고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려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면책시키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채권의 포기나 채무의 면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차, 3차 임대차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채무 면제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F으로부터 확실한 채무 변제 담보도 없던 상황에서 피고 B의 채무를 면제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종전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조정 조항에 '피고 B과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원고 요청으로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F이 피고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실질을 가지나 피고들에게는 약정금으로 청구되었고, 확인서의 내용이나 종전 소송 취하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변제기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년 3월 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