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사단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이때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후단).
주무관청에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처분사유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록 사본 1부
법인의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의 재산(국고)으로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