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메이크업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위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전단).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
사업자등록을 한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이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메이크업 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