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비철제조 및 도소매업체는 피고인 기계설비 제작업체와 전선분쇄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계가 하루에 7~10톤의 전선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기계를 인도받고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여러 차례 고장 나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추가 손해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기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고장이 났다고 주장하며, 남은 기계대금과 수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계의 처리용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처리용량이 계약의 일부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나중에 더 큰 용량의 기계를 구입한 사실과 감정인의 의견을 토대로, 원고가 기계의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과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