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과 「상법」의 익명조합,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으로 수익이 발생해 수익을 배분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에 적용됩니다.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3호).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본문).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동업자가 출자한 동업체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로 합니다(「민법」 제704조).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제1항 전단).
탈퇴한 동업자와 다른 동업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719조제1항).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721조제1항).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제2항).
당사자의 해지청구
계약의 종료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