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가능 차량 | 운전면허 | |||
승용자동차 | 경형 | 초소형 |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m·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것 |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일반형 |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
소형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 |||
중형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
대형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
승합자동차 | 경형 |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
소형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 |||
중형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 |||
특수자동차 | 경형 |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
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