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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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지인 한 분이 자신은 사업운영에는 관여치 않고 출자만을 하고 싶은데 대신에 영업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100만원씩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동업관계가 성립하는 건가요? (답변) 안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동업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익명조합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났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대외적으로 오로지 경영자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익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은 「상법」상 의 익명조합이나 「민법」상의 조합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