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임대인 피고 G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G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그리고 임차 부동산 하자에 대한 수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은 임차권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및 수리비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리 청구하는 장래이행청구는 현재 시점에서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확정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7월 9일경 J과 공동으로 피고 G로부터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년 8월 9일부터 2018년 8월 9일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6월 16일 미납금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했으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향후 3억 원을 반환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미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하자로 인한 수리비 8,932,000원을 지출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J이며, 원고 A의 임차권 양수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래이행청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보증금 전액이 존재한다고 확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고와 J 사이에 2013년 7월 9일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J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억 원은 대여금으로 처리된 사실, J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화해가 성립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A는 J으로부터 임차권 승계 동의서를 받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등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피고는 J에게 임차인의 의무 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J 명의로 재발행하는 등 원고를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G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정당한 임차인 지위(공동 임차인 또는 동의를 받은 임차권 양수인)를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임차 부동산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리 청구하는 장래이행청구가 법률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장래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채무부존재확인 및 수리비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계약서 사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G가 J의 원고 A에 대한 임차권 양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고, 원고 A가 피고에게 차임 등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임차권 양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수리비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미리 구하는 것으로, 임대차 종료 시까지 보증금 3억 원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임대인)가 J(원래 임차인)의 원고(양수인)에 대한 임차권 양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사문서에 찍힌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영의 진정성립(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측이 반증을 통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은 원래 계약서와 다른 필체 및 기재 내용이 발견되어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고, 원본 부재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입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3. 장래이행의 소 요건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법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 불이행 사유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확정적으로 존속한다고 예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연체 차임 등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확정적으로 예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장래이행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원칙: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의 기재 내용, 계약 체결 과정,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거나 일부 정산에 참여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지위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임차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모든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임대(전대)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나 전대는 임대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위조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해당 서류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을 넘어 변론 종결 시점에 의무 불이행 사유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연체 차임 등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시까지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차임 등을 제3자가 지급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 지위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여전히 기존 임차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 등을 통해 실제 임차인이 누구라고 인식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임차 주택의 하자로 인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수리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 자료(수리 내역서, 영수증, 하자 발생 증거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