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직원들의 합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고, 피고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B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고, B는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는 B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와 B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인 지위 승계 승낙이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여전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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