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05년에 토지의 1/2 지분을 F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F를 임대인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건물 소유자의 요구로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F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출국으로 인해 건물 관리를 I에게 위임했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I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I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원고가 I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이 명확하고, 피고가 I의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I의 무권대리 행위로 체결된 것이며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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