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대리인 I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었고 피고 D가 I의 대리권을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B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F과 함께 특정 토지를 공유했습니다. 이 토지 위에 K오피스텔(이 사건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G의 소유였고, 원고 B는 G의 채권자로서 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2월 13일, 피고 D는 I과 사이에 '원고 B 및 F'을 임대인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 804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보증금 3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D는 건물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고, 2008년 9월 21일 원고 B와 F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2008년 11월 4일 원고 B와 F이 연대하여 피고 D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F은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원고 B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8년 12월 2일 원고 B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F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에서는 F이 항소심에서 I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피고 D가 이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승소하여 F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2018년 11월 12일경에야 이행권고결정 확정 사실을 알게 되었고, I의 계약은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D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300653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한다.
원고 B는 대리인으로 지목된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D가 I의 대리권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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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