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T회 AR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부재와 내부 갈등 상황을 이유로 법원에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법률 전문가를 임시대표자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종교단체 자율성 보장 원칙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T회 AR교회는 교회를 설립한 목사의 건강 악화 이후,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들의 사임, 직무집행 정지 및 사망,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해임 등으로 사실상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인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공동의회 소집의 대상인 교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자율적인 대표자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교인들이 법원에 임시대표자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종교단체인 교회의 대표자 부재 및 교인 간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법원이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외부 전문가인 임시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의 임시대표자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으나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 자율성 보장 원칙에 따라 임시대표자 선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교회의 경우 대표자 부재와 교인 갈등이 있더라도 교인들이 여전히 종교활동을 영위하기를 희망하고 재산 정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를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헌법상 종교와 국가 기능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의회 구성원 확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대표자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법 제63조(이사의 결원 또는 임시이사의 선임)와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가 관련됩니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이사 결원 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 대표자를 선임할 때에는 헌법상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할 때는 이사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임시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일반 법인과 달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므로 대표자 부재나 내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이 임시 대표자를 선임하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교회의 재산 문제 등 긴급한 사안이 있더라도 이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의 구성원 의사를 반영하여 해결해야 하며 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교인의 범위 등 내부 규정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임시대표자 선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단체는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선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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