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 B, C은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H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의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들에게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1억 5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확약서를 발행하고, 심지어 시행사 명의의 청약접수신청서를 위조하여 담보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크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지적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F이라는 분양대행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H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의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A은 초기 사업비용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B과 C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사업비용으로 투자 받는 것이 아님에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F 명의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 피해자 J에게 "초기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이익금 800만원을 포함하여 3,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투자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4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8년 6월경 피해자 K로부터도 3,0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5월경 피해자 N에게 "초기 사업비는 시행사에 공탁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라 2~4개월 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된다. 원금 담보로 상가 청약신청서도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시행사와의 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시행사에 귀속되는 돈이었으므로 원금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I 명의의 상가 청약접수신청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N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교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은 2022년 6월 2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사기죄의 범의)가 있었는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투자금 유용 계획을 사전에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 피고인 C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비난했습니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재범을 저지른 점이 무거운 처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기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 A, C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사업 초기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기망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언제든 몰취될 수 있는 돈을 공탁금이라고 속여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도 기망 행위의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 B, C은 투자금 편취 계획을 함께 세우고 실행했으며,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투자금 유용 계획에 동의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시행사 ㈜I의 승낙 없이 ㈜I 명의의 청약접수신청서를 임의로 만들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위조한 청약접수신청서를 투자자들에게 담보인 것처럼 교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이며,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으로,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제안 시 제공되는 투자확약서, 청약신청서 등 모든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의 송금을 유도하거나 자금 사용처가 불투명한 경우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원금 보장 조건, 수익금 지급 방식, 환불 규정 등 핵심 사항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면 투자를 재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투자 경험담이나 주변의 권유만으로 섣불리 투자하지 말고, 독립적인 정보를 통해 사업의 실체와 리스크를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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