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F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A, B, C가 초기 사업비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J, K, N에게 총 1.5억 원을 속여 받은 사기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