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피고인은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서, 다른 교수의 추행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교수의 교습법이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학내 분위기가 양분된 가운데 학생들을 개막식 행사에 참가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와 G에게 각각 성추행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조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랐으며,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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