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5월 29일 새벽,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결정하면서 작량감경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포함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