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2020년 5월 구미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A씨는 이미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과거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29일 05:04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주유소 앞에 이르는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씨의 경우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이 기준을 명백히 초과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 형의 종류에 따라 그 형량을 구체적으로 감경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에서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씨는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조건부 조치입니다. 피고인 A씨에게는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하는 것이지만,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여러 제한이 따르며,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과 새로운 형이 합쳐져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음주 시 차량 운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전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재범 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