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금을 지급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여러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편,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결과,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를 규정하며, 피고인은 직접 사기 행위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행을 돕는 사기방조죄를 규정하며,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1조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죄를,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규정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집행유예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이룬 점 등이 집행유예 판결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조직적 범죄에 연루될 경우, 비록 일부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법원이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총 1,148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 A에게 불법적으로 촬영당한 성명불상의 불특정 여성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총 1,148회에 걸쳐 불특정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휴대폰으로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및 그 상습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불법 촬영물 관련 증거들을 몰수 또는 폐기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촬영 사진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다리 부위만이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및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상습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져 일정 기간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감독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성폭력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폐기)**​: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얻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촬영물이 이에 해당하며 사건 관련 증거로서 압수된 물품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최장 20년) 동안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다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부위만 촬영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압수된 촬영 도구나 불법 촬영물은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분, 은닉,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필로폰을 판매, 대량 소지, 교부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은 몰수하고 1,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 은닉, 전달하고 직접 투약한 인물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소분 및 은닉을 제안하고 매수자에게 판매한 인물 - 성명불상의 매수자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이들 (위장 거래 경찰 포함) - H과 E: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받은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8월 말경 'B'라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소분 및 은닉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A는 판매상이 제공한 필로폰을 전달받아 소분한 뒤 전국 각지의 주택가 소화전, 전력계량기, 양수기함 등에 숨기고, 은닉 장소 사진과 주소를 판매상에게 전송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공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로폰 판매 (총 2회)**​: 2022년 9월 28일과 10월 10일, 피고인은 각각 필로폰 약 0.48g과 0.51g을 특정 건물 주차장 실외기 등에 은닉하고 판매상에게 정보를 전달했으며, 판매상은 위장 거래 경찰로부터 대금을 받고 은닉 정보를 전송하여 필로폰이 수거되도록 했습니다. 2. **판매 목적 필로폰 소지 (총 2가지)**​: * 2022년 10월 31일 22:03경, 피고인은 특정 호텔에서 가액 14,305,000원 상당의 필로폰 57.22g을 59개의 비닐팩에 소분한 상태로 보관했습니다. * 2022년 10월 31일경, 피고인은 판매상 'B'의 지시에 따라 특정 빌라 화재 수신기 안에 필로폰 약 1.17g을 은닉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판매할 필로폰 약 10.36g을 배전함, 양수기함 등에 은닉 소지했습니다. 3. **필로폰 교부**: 2022년 10월 27일 15:00경, 피고인은 특정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g과 0.2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H과 E에게 건네주었습니다. 4. **필로폰 투약**: 2022년 10월 31일 20:00경, 피고인은 특정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어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마약류 유통 공모(필로폰 판매), 판매 목적 필로폰 대량 소지, 타인에 대한 필로폰 교부, 그리고 직접 필로폰 투약 등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량에 따라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총 74호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수출입, 제조 등을 한 자가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액 14,305,000원 상당의 필로폰 57.22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소지, 수수, 투약,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소지(판매 목적 외), 교부, 투약 등 모든 마약류 취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필로폰 판매를 위해 소분, 은닉, 정보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한 행위에 적용되어 공동의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가족의 선처 탄원,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재활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조항입니다. 압수된 필로폰 및 범죄수익인 1,200,000원이 각각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1,200,000원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투약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판매 목적의 소지나 판매에 가담하는 행위(소분, 은닉, 전달 등)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 거래라도 공범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범행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높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재범 억제 가능성이 보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재활을 위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되고 관련 물품은 몰수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금을 지급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여러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편,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결과,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를 규정하며, 피고인은 직접 사기 행위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행을 돕는 사기방조죄를 규정하며,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1조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죄를,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규정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집행유예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이룬 점 등이 집행유예 판결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조직적 범죄에 연루될 경우, 비록 일부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법원이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총 1,148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 A에게 불법적으로 촬영당한 성명불상의 불특정 여성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총 1,148회에 걸쳐 불특정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휴대폰으로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및 그 상습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불법 촬영물 관련 증거들을 몰수 또는 폐기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촬영 사진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다리 부위만이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및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상습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져 일정 기간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감독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성폭력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폐기)**​: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얻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촬영물이 이에 해당하며 사건 관련 증거로서 압수된 물품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최장 20년) 동안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다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부위만 촬영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압수된 촬영 도구나 불법 촬영물은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분, 은닉,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필로폰을 판매, 대량 소지, 교부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은 몰수하고 1,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 은닉, 전달하고 직접 투약한 인물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소분 및 은닉을 제안하고 매수자에게 판매한 인물 - 성명불상의 매수자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이들 (위장 거래 경찰 포함) - H과 E: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받은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8월 말경 'B'라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소분 및 은닉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A는 판매상이 제공한 필로폰을 전달받아 소분한 뒤 전국 각지의 주택가 소화전, 전력계량기, 양수기함 등에 숨기고, 은닉 장소 사진과 주소를 판매상에게 전송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공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로폰 판매 (총 2회)**​: 2022년 9월 28일과 10월 10일, 피고인은 각각 필로폰 약 0.48g과 0.51g을 특정 건물 주차장 실외기 등에 은닉하고 판매상에게 정보를 전달했으며, 판매상은 위장 거래 경찰로부터 대금을 받고 은닉 정보를 전송하여 필로폰이 수거되도록 했습니다. 2. **판매 목적 필로폰 소지 (총 2가지)**​: * 2022년 10월 31일 22:03경, 피고인은 특정 호텔에서 가액 14,305,000원 상당의 필로폰 57.22g을 59개의 비닐팩에 소분한 상태로 보관했습니다. * 2022년 10월 31일경, 피고인은 판매상 'B'의 지시에 따라 특정 빌라 화재 수신기 안에 필로폰 약 1.17g을 은닉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판매할 필로폰 약 10.36g을 배전함, 양수기함 등에 은닉 소지했습니다. 3. **필로폰 교부**: 2022년 10월 27일 15:00경, 피고인은 특정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g과 0.2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H과 E에게 건네주었습니다. 4. **필로폰 투약**: 2022년 10월 31일 20:00경, 피고인은 특정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어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마약류 유통 공모(필로폰 판매), 판매 목적 필로폰 대량 소지, 타인에 대한 필로폰 교부, 그리고 직접 필로폰 투약 등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량에 따라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총 74호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수출입, 제조 등을 한 자가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액 14,305,000원 상당의 필로폰 57.22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소지, 수수, 투약,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소지(판매 목적 외), 교부, 투약 등 모든 마약류 취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필로폰 판매를 위해 소분, 은닉, 정보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한 행위에 적용되어 공동의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가족의 선처 탄원,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재활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조항입니다. 압수된 필로폰 및 범죄수익인 1,200,000원이 각각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1,200,000원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투약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판매 목적의 소지나 판매에 가담하는 행위(소분, 은닉, 전달 등)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 거래라도 공범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범행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높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재범 억제 가능성이 보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재활을 위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되고 관련 물품은 몰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