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3대를 연쇄 추돌하여 택시 운전자 및 승객 총 7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6월 18일 오전 0시 5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경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경기 D에 있는 E 부근 삼거리에서 E 방면에서 지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상태로 평택역-지제역 방면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마침 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3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바로 뒤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연쇄 추돌하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 I, G, J, H, K, L 등 총 7명의 피해자가 흉부 및 늑골부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적용 여부와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G, H, L)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더 중한 위험운전치상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정하되, 두 죄의 법정형을 함께 고려하여 선고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라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겹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상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