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사업자의 불복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해서 불성립된 사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입니다.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 등”이라 함)은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나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즉, 법률구조법인 등에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사건이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 조사 후 합의를 권고하거나 소송으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송이 결정되면 소비자를 대리해서 법률구조법인 등 소속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해 줍니다(「법률구조법」 제2조).
1.「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 등"이라 함)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위 1. 및 2. 외에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위의 소송비용 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하고, 다만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