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음주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던 트럭 운전자 E가 사륜오토바이 운전자 M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사건입니다. M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운전자 E, 차량 소유자 F, 보험사업자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E의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M이 주행이 허가되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신호위반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오전 6시 37분경, 피고 E는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 상태로 피고 F 소유의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J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어린이보호구역)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간, 망인 M은 주행이 허가되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T자형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했습니다. 이때 피고 E는 황색 점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망인 M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M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 E는 사고 후 신속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에게도 주행이 허가되지 않은 사륜오토바이 운전 및 신호위반 등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7,00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3. 29.부터 2021.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사륜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피고 E(운전자), F(소유자), D(보험사업자)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운행자 책임의 일환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 E의 음주운전, 과속, 구호조치 불이행 및 도주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396조(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망인이 주행이 허가되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망인의 과실은 40%로 판단된 것입니다. 피고 E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 후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주운전은 법률적 책임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뺑소니)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위자료 산정 시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도로에서 주행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예: 사륜오토바이)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점멸할 때에도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주의하며 진행,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며 주의 진행)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과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양측의 모든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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