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를 통한 계약의 철회와 항변 |
Q.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3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가맹점에 계약철회 통보를 하고 카드사에 잔여대금의 청구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동 거래가 다단계 판매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가맹점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로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이거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정한 적법한 청약철회인 경우 철회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을 철회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사에 통보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거래 계약 후 계약 이행 중의 항변권의 경우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가 아닌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피해구제 사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