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C 주식회사와 기계 장비를 3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기계 장비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 이 기계 장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 장비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가 C 주식회사와 적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 본인도 C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기계 장비를 적법하게 인도받았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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