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특수협박,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제시한 양형부당 주장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자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선고 형량인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00원, 추징 100,000원, 마약류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추징 300,000원, 마약류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