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에 6개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 입점할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아 원고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권리금 1억 2천만 원이 과다하다며 감액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기각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권리금을 1/3인 4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병원의 실제 운영 상황과 원고가 누릴 수 있는 이점, 그리고 원고의 약국 운영 실패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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