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특정 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목이 입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에게 약국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원에는 해당 과목이 없었고 처방전 발행도 미미하여 원고는 약국을 조기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권리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받은 권리금 중 6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14일 피고에게 약국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며 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 등 처방전 발행이 많은 진료과목이 입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피고 측 관계자의 설명과 병원 임대차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 확인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만 근무하며 요양 환자 위주로 운영되었고, 하루 평균 처방전 발행 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국 운영 2개월 만인 2020년 6월 말경 운영을 중단하고 7월 6일 폐업했으며, 2021년 1월에는 시설물도 모두 철거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기대와 다른 병원 운영 상황으로 인해 권리금 전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진료과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도하게 책정된 권리금을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7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가 입점할 것이라는 기대로 권리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이들 과목이 부재하여 약국 운영이 불가능했던 점, 피고 역시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은 권리금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반환된 2천만 원을 제외한 6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사용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1심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착오가 동기의 착오일 경우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병원에 특정 진료과목이 입점할 것이라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에 의해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1년 5월 7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 이후의 법정이자(연 6%)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 계약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권리금은 점포 위치상의 이점이나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인데, 병원의 핵심 진료과목이 부재하여 약국으로서의 영업상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권리금 전액을 피고가 보유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권리금 중 일부를 감액하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점포 계약 전 해당 점포의 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예: 병원 진료과목, 상권 특성)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류화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계약 시에는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항들을 특약으로 명시하여, 해당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의 반환이나 감액에 대한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다각도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 환경 변화로 인해 예상 수익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임대차 계약의 차임 감액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임대인들을 상대로 한 차임 감액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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