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형 TV 상품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의 범위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266,114,54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월 27일 대형 TV 206개(총 292,726,000원 상당)에 대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D 주식회사에 해당 TV를 278,100,000원에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는 지정된 창고에서 TV를 검수하고 합격증을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품 보관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며 피고의 상품 확인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4월 25일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E 주식회사에 보험금 292,726,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처음부터 무효인지 여부.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 인도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적법하게 공급했고 원고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로서 피고에게 266,114,545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292,726,000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액을 266,114,54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채무부존재(292,726,000원 전부 부존재)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한 채권액(292,726,000원) 역시 전액 인정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의 원물 반환 의사도 없거나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피고가 상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과 원고에게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상대방과 불일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품 공급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거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과 충분히 합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품의 인도, 검수, 보관 및 관리 책임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이행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의 보관 장소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행이익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간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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