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의 동생 C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고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 및 부속물 매수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점을 들어 부속물 매수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월경 피고의 동생 C으로부터 식당을 인수하고 시설비 등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 1월 21일,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월 차임 33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년 2월 원고 측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했으나, 원고 측이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0년 7월 8일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반환과 함께 식당 운영 중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총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이 C에게 전달되어 자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임차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점, 시설물 설치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