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 취소와 임원선임등기 말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되고 원고의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요구하며, 예비적으로는 새로운 이사진의 등기말소와 자신의 대표권 회복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성의 소, 즉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명문의 법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등기 말소를 촉탁할 수 있으며, 원고가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주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주호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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