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임주호 변호사입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군산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군산시는 2011년 6월 29일 이루어진 정산합의가 기망 또는 불공정하여 무효이거나,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산시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준공승인 절차를 정산합의로 보더라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군산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군산시 (시장 A 대표) - 군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주무관청이자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 피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 군산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들을 관리한 사업시행자이자 도급인. -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L 주식회사, 유한회사 O, 유한회사 R (각 대표이사 F, H, J, K, N, P, S) - C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들. ### 분쟁 상황 군산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군산시는 사업시행자인 C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C 주식회사는 여러 시공사들과 도급계약을 맺어 2008년 1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6월 29일 준공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수도 냄새 등의 민원이 발생하자, 사업 관계자들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2013년 12월 30일, 2017년 7월 14일, 2021년 12월 21일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피고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공사비를 전부 투입한 것처럼 기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2011년 6월 29일 정산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안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군산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산시와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2011년 6월 29일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합의의 효력, 또한 피고 시공사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군산시에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군산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 군산시가 주장하는 2011년 6월 29일자 정산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총사업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규정(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이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합의는 실제로는 공사 준공승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준공승인 절차는 실시협약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검찰 수사에서 피고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3회에 걸쳐 내려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고 일부 미시공 부분은 미미하며, 투입된 공사대금은 최초 산정액보다 더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되었습니다. BTL 사업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물가변동률 현저한 변동, 설계변경, 법령 제·개정,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러한 법리와 협약 내용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사후 정산이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산 합의의 존재나 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또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정산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준공 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근거로 이러한 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 공사대금 부풀리기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간접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합의'나 '정산'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의 준공 승인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면밀한 검사와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완료된 준공 승인을 나중에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중대한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과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에서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계약서, 시공 기록, 검사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채무자 B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의 배우자였던 피고 A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B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혼인 기간, 이혼 경위,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수원세무서장) - 피고: A (채무자 B의 전 배우자이자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 B: 피고 A의 전 배우자 (자동차정비 사업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자) - E: B의 친형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된 인물) - D: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정비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원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태료 등 총 3억 4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B는 이 세금 부과 전인 2020년 1월에 배우자였던 피고 A와 협의이혼하면서,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B의 채권자로서 해당 재산분할 계약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조세채권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받으려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금 체납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대한민국(수원세무서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A와 B 사이의 재산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된 점, 피고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B에게 현금을 지급한 점, 혼인 기간과 이혼 경위, 자녀 양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재산분할이 과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됩니다.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B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혼 경위와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배우자 부양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채권자는 해당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황, 자녀 양육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직접 수반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객관적인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의 매매 대금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표준액 등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자신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된 것에 대해, 해당 이사회 결의의 취소와 임원 등기 말소 및 자신의 회복 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사단법인의 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이사회 결의로 사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피고 사단법인 B: 국내외 문화예술 및 무용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을 변경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사단법인 B는 2020년 1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C, D, E, F를 선임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D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3일, 기존 대표권 있는 이사이던 원고 A의 사임 등기와 신임 이사들의 취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이사회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취소와 함께 신임 이사들의 등기 말소 및 자신의 대표권 있는 이사 등기를 회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당사자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등기의 말소 및 회복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사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고,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관련 분쟁 시 법률에서 정한 소송의 종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성의 소의 원칙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구했으나,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 취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특정 법률관계의 형성을 법원에 직접 요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 이 조항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특정 법인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후, 해당 결의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부당결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이 회사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해당 등기의 말소 등을 '촉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해관계인이 법인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위법한 등기를 말소하게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직접 법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 또는 회복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사단법인과 같은 다른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단순히 '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의 무효 확인'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임원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부당한 결의로 인해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나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경우 먼저 해당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사단법인과 같은 다른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인 형태에 관계없이 유의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군산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군산시는 2011년 6월 29일 이루어진 정산합의가 기망 또는 불공정하여 무효이거나,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산시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준공승인 절차를 정산합의로 보더라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군산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군산시 (시장 A 대표) - 군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주무관청이자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 피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 군산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들을 관리한 사업시행자이자 도급인. -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L 주식회사, 유한회사 O, 유한회사 R (각 대표이사 F, H, J, K, N, P, S) - C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들. ### 분쟁 상황 군산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군산시는 사업시행자인 C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C 주식회사는 여러 시공사들과 도급계약을 맺어 2008년 1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6월 29일 준공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수도 냄새 등의 민원이 발생하자, 사업 관계자들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2013년 12월 30일, 2017년 7월 14일, 2021년 12월 21일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피고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공사비를 전부 투입한 것처럼 기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2011년 6월 29일 정산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안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군산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산시와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2011년 6월 29일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합의의 효력, 또한 피고 시공사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군산시에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군산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 군산시가 주장하는 2011년 6월 29일자 정산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총사업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규정(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이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합의는 실제로는 공사 준공승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준공승인 절차는 실시협약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검찰 수사에서 피고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3회에 걸쳐 내려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고 일부 미시공 부분은 미미하며, 투입된 공사대금은 최초 산정액보다 더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되었습니다. BTL 사업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물가변동률 현저한 변동, 설계변경, 법령 제·개정,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러한 법리와 협약 내용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사후 정산이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산 합의의 존재나 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또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정산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준공 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근거로 이러한 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 공사대금 부풀리기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간접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합의'나 '정산'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의 준공 승인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면밀한 검사와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완료된 준공 승인을 나중에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중대한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과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에서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계약서, 시공 기록, 검사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채무자 B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의 배우자였던 피고 A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B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혼인 기간, 이혼 경위,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수원세무서장) - 피고: A (채무자 B의 전 배우자이자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 B: 피고 A의 전 배우자 (자동차정비 사업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자) - E: B의 친형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된 인물) - D: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정비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원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태료 등 총 3억 4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B는 이 세금 부과 전인 2020년 1월에 배우자였던 피고 A와 협의이혼하면서,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B의 채권자로서 해당 재산분할 계약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조세채권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받으려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금 체납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대한민국(수원세무서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A와 B 사이의 재산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된 점, 피고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B에게 현금을 지급한 점, 혼인 기간과 이혼 경위, 자녀 양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재산분할이 과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됩니다.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B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혼 경위와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배우자 부양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채권자는 해당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황, 자녀 양육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직접 수반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객관적인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의 매매 대금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표준액 등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자신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된 것에 대해, 해당 이사회 결의의 취소와 임원 등기 말소 및 자신의 회복 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사단법인의 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이사회 결의로 사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피고 사단법인 B: 국내외 문화예술 및 무용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을 변경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사단법인 B는 2020년 1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C, D, E, F를 선임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D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3일, 기존 대표권 있는 이사이던 원고 A의 사임 등기와 신임 이사들의 취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이사회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취소와 함께 신임 이사들의 등기 말소 및 자신의 대표권 있는 이사 등기를 회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당사자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등기의 말소 및 회복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사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고,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관련 분쟁 시 법률에서 정한 소송의 종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성의 소의 원칙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구했으나,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 취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특정 법률관계의 형성을 법원에 직접 요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 이 조항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특정 법인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후, 해당 결의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부당결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이 회사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해당 등기의 말소 등을 '촉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해관계인이 법인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위법한 등기를 말소하게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직접 법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 또는 회복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사단법인과 같은 다른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단순히 '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의 무효 확인'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임원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부당한 결의로 인해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나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경우 먼저 해당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사단법인과 같은 다른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인 형태에 관계없이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