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I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2020년 3월 12일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임시총회를 소집한 감사의 조합원 자격과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권과 조합 정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I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원고들)은 2020년 3월 12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시총회를 소집한 감사 F가 과거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문제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총회 소집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를 매각했으나 신탁 관계에 있는 44명의 위탁자들(원소유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조합의 정관 자체가 일부 세력이 조합원을 인위적으로 늘려 원고들을 배제하고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무효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합 감사 F의 조합원 자격 유효성 및 임시총회 소집 권한 유무, 명의신탁된 토지의 위탁자(원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조합 정관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감사의 조합원 자격은 도시개발법 제14조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감사에게 소집 권한이 없었더라도 총회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된 토지의 경우 조합 정관에 따라 위탁자(원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유효하며, 정관이 법령을 잠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조합 등 단체에서 조합원(구성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동산 소유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 내용이 다르더라도 등기부 기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중요한 사업의 경우, 정관이 신탁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위탁자(원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내용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법령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부당하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