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감사인 F가 적법한 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F가 소집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F가 감사로 선임될 당시 쟁점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F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적법한 감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G 외 43명 등이 이미 토지 매각을 완료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되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원은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자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며,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상 조합원은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자를 의미하며, 피고와 조합원 간의 법률관계에서는 실질적인 권리관계 조사 없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정관에 따라 신탁등기된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