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등기관에 의해 거부되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등기를 명령한 원심 결정에 대해 제3자가 불복하여 재항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항고가 법률상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2009년 6월 23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으나, 2009년 6월 24일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여 등기관에게 등기 신청에 따른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보조참가 신청을 한 뒤, 원심의 인용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습니다.
등기관의 등기 신청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여 등기를 명령한 경우, 제3자가 이러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재항고를 각하한다.
대법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등기를 명령한 경우, 등기관의 명령에 의해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항고의 이익이 없어 항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등기가 실행된 후에는 등기관의 각하 처분 자체가 소멸하므로, 실행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소송으로 해야 하며, 등기 신청 각하 처분 취소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관련하여 '항고의 이익'이라는 법률적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등기관의 등기 신청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등기를 명령한 경우,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는 해당 등기 기록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누구도 항고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등기의 효력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를 완료한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단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관의 기존 각하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에는 실행된 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등기 각하 처분 취소 결정 자체에 대해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96년 12월 11일자 96마1954 결정, 2008년 12월 15일자 2007마1155 결정 등에서 이와 같은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거부하고, 법원이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등기를 명령했을 경우, 해당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명령 자체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관의 최초 거부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고 싶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즉, 법원의 등기 명령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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