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등기권리자들을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했고,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등기관에게 처분을 명령했고, 재항고인은 등기관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원심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재항고인이 불복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처분을 명한 경우, 등기의 효력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발생하므로,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 항고의 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