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결혼한 부부(원고 A, B)가 비변호사인 피고 C에게 자신들의 소송 대리를 맡기고 성공 보수 명목으로 1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약속어음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었으나, 원고들은 피고 C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무효이므로 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변호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는 비변호사인 피고 C에게 자신들의 소송을 맡기고 승소 시 성공 보수 명목으로 1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약속어음을 공증받아 공정증서를 만들었고,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지급을 독촉하며 강제집행을 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해당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원고 A, B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법원이 내렸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한 약정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바탕으로 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의 중요한 원칙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비전문가가 처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 관련 업무나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규정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제적인 법규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 즉, 민사적인 법적 효력마저도 부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원고들의 소송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았기에, 이 약속어음 발행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판단되어 무효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관계가 무효임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관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일단 작성되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그 발행 시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보수나 성공 보수 약정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법률 전문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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