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남양주시에 위치한 94,092m² 규모의 임야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의 현물 분할이 어렵고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임야는 138명에 달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산지에 위치하여 공로에 접한 부분이 매우 적고 일부 공유자들의 지분에는 가압류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공동 소유자들 간에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임야를 현실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적절한 해결책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남양주시 Q 임야 94,092m²를 경매에 부쳐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 원고 승계참가인들, 피고들, 피고 인수참가인들, 피고 소송수계인들을 포함한 모든 공동 소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공동 소유자들이 많고 토지의 물리적 특성상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며 법률적인 문제(가압류, 압류)까지 얽혀 있어 결국 해당 임야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공동 소유자들이 많거나 토지의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분할에 반대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해야 하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임야가 산지에 있고 공로에 인접한 부분이 적으며 공유자가 138명에 달하는 등 현물 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분에 가압류 및 압류가 있어 현물 분할 시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물리적 특성과 법률적 제약이 결합되어 현물 분할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러 사람의 소유이거나 토지의 형태, 위치 등의 이유로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대금 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에 가압류, 압류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현물 분할은 더욱 어려워지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예상되는 비용과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관련된 모든 공동 소유자를 당사자로 포함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많을수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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