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3년 6월 2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과거 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소주병을 들고 순찰차의 전면유리와 사이드 미러를 공격하여 약 606,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이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 이후 반성하고 죄를 인정하며, 공권력 상대 범죄 전력이 없고, 손괴한 경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봤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사용된 소주병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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