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과거 경찰의 수사기관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지구대 주차장의 순찰차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일 낮 12시 20분경 울산 남구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과거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 처리와 벌금 부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순찰차(순 21호)의 전면유리를 향해 2회 집어던지고, 떨어져 깨진 소주병을 다시 주워 위 순찰차 전면유리를 3회 내려쳤습니다. 또한, 위 순찰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순찰차에 수리비 약 60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과거 경찰 처리에 대한 앙심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공무에 사용되는 경찰 순찰차를 손괴한 행위가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을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경찰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순찰차 수리비를 부담하여 수리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물건(공용물건)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면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가중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수사기관의 처리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폭력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순찰차 수리비 변상)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벌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폭력 범죄 전력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수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양형의 이유에 음주 사실이 명시되었으나 감경 요소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가 면죄부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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