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 A는 창원시에서 대마를 구입하고, 부산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구 북구의 한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는 15만 원, 피고인 B로부터는 3,000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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