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 A가 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하여 흡연하고 피고인 B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15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과 3천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7일경 창원시 진해구 부근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6회 흡연분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오전 7시 2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옆 골목길에서 대마 1회분을 담배에 넣어 흡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0년 11월 22일 오후 7시경 대구 북구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아랫부분에 구멍을 내 대마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15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및 3천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압수 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대마 관련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이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대마를 매매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또한 이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피고인 A가 대마를 구입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마 구입과 여러 차례의 대마 흡연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물품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대마 구입 대금 15만 원, 피고인 B로부터 대마 흡연에 관련된 금액 3천 원이 추징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소지, 사용, 매매 등 모든 행위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법 적용을 받으며 범죄 시 형사처벌 외에 강제 출국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구입 시 지불한 금액뿐만 아니라 대마를 흡연하는 데 사용된 도구 등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한두 차례 흡연 행위도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왔거나 대마를 접한 경험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