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검사내용 |
신체검사 |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 검사 ※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 |
심리검사 |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 ※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 |

병역/군법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구분 | 검사내용 |
신체검사 |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 검사 ※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 |
심리검사 |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 ※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