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위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위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