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광고대행업체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광고대행 계약을 승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광고대행료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광고대행 계약에 참여했던 피고 C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C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와 피고 주식회사 B가 2020년 4월 23일 양산시 E 일원의 F 민간임대주택신축사업에 대한 조합원 모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21일 주식회사 D의 기존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어머니 I이 2021년 2월 1일 원고의 계약상 지위를 다시 승계했지만, 원고 명의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 상 광고대행료는 원고가 그대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발행된 광고대행료의 합계는 263,350,450원이었으나, 그중 144,550,45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참여했던 피고 C 협동조합이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함께 대행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광고용 물품 단가가 부당하게 책정되어 광고대행료를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C 협동조합이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광고대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광고대행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에게 144,550,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의 광고대행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 광고용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 단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인수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협동조합의 경우, 계약서에 '병'으로 기재되고 계약 체결에 참석했으나, 계약서에 피고 C 협동조합의 권리나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사업 자금 대여자의 지위에서 계약 진행을 점검하기 위한 '입회인' 정도였다고 보아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 협동조합이 피고 주식회사 B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C 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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