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쥬얼리 판매사)가 피고(광고대행사)와 디지털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리뷰어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진행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바이럴 마케팅 과정에서는 경제적 대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금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계약금과 리뷰어 환급비용 총 28,943,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으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2월 7일과 8일 디지털 마케팅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3,090,000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리뷰어 제품 구매 환급 비용으로 총 15,853,75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J 쇼핑라이브 채널을 통해 2020년 12월 30일(1차)과 2021년 1월 27일(2차) 원고 제품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차 방송은 공지보다 30분 이상 늦게 시작되었고, 초기에 스크립트 프롬프터가 노출되었으며, 할인율 미적용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피고의 협력시행사는 1차 방송분을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삭제했습니다. 2차 방송 역시 30분 정도 늦게 시작되었고, 화면 울렁거림, 재난문자 수신으로 인한 방송 일시 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방송 시작 22분 만에 갑자기 중단되어 준비된 콘텐츠나 할인 프로그램 소개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2분간의 방송분마저 삭제되었다가 피고의 이의제기로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바이럴 마케터들을 모집하여 유명 카페에 60건의 이용후기나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고, 리뷰어 200명을 모집하여 원고 제품 구매 후 우호적인 리뷰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들에게 수수료나 구매 비용 환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콘텐츠에 명시하도록 고지하지 않아 실제로 경제적 대가 명시 없는 바이럴이나 리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 실무진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후 피고 사내이사는 '더 이상 광고 대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3월 3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보서를 발송하여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계약금과 환급 비용의 원상회복 및 라이브커머스 2차 방송 부실 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 및 바이럴 마케팅에서의 계약 의무 불이행 여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적법한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미고지 마케팅 행위의 위법성 및 계약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바이럴 마케팅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3,090,000원과 리뷰어 환급 비용 15,853,750원을 합한 총 28,943,75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손해배상금(브랜드 신뢰 저하에 따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리뷰어 환급 비용을 반환하면서, 계약금에 대해서는 받은 날(2020년 12월 9일)부터, 환급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21년 4월 1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바이럴 마케팅에서 경제적 대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위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바이럴 마케터나 리뷰어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고지하지 않아 이 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계약상 의무(디지털마케팅 대행 용역 개별계약 제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케팅 대행 계약 시, 서비스 내용, 이행 기준, 의무 불이행 시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나 바이럴 마케팅과 같은 디지털 마케팅의 경우, 방송 품질, 콘텐츠 관리, 불공정 광고 행위 방지 조항을 상세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대행사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라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대행사가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메시지, 이메일, 방송 녹화본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제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감소분, 추가 비용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브랜드 이미지 손상만으로는 손해배상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