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쥬얼리 제품을 판매하는 원고 회사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 간의 디지털마케팅 대행 용역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 바이럴 마케팅, 리뷰어 모집 등의 광고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및 환급비용의 반환과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부실 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완료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바이럴 마케팅과 리뷰어 모집 시 경제적 대가를 명시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환급비용을 포함한 총 28,943,75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부실 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