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C(피고 위원회의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료 1,005,1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피고 C의 아버지)로부터 광고대행료 미지급액이 총 1,368,950,000원임을 확인하는 지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중 2억 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168,950,000원(현수막 설치 과태료 163,800,000원 공제 후 1,005,150,000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지급 확인서가 진정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원고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원고 대표이사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C과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광고 업무를 이행한 후 피고들에게 광고대행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가 2015년 12월 14일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료가 총 1,368,950,000원임을 확인하는 대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주며 지급 약정을 했습니다.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2015년 12월 중순경 2억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1,168,95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수막 설치 과태료 163,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5,1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지급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자신들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원고 대표이사 H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대행료 잔금 1,005,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5월 27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E가 피고 위원회 위원장 G로부터 조합 업무 상당 부분을 일임받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해왔으므로 위원장 직인 날인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대금 지급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확인서 작성을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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