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광고기획 및 대행업체는 피고인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그 시행사 대표인 C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광고 예산은 9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분양율에 따라 광고대행료 지급 비율이 달라지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는 광고 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들에게 광고대행료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억 3천6백만 원 이상의 미지급 광고대행료를 확인하고, 일부를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향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상 예산을 초과한 금액과 분양 실패 상황을 들어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예산 변경 가능성과 피고들이 실제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업계 관행이나 분양 상황을 이유로 지급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나머지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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