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퍼프컴(이하 '원고')과 피고인 주식회사 네오스마텍(이하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2 사이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작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대표이사를 겸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e-shop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액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2가 원고 회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e-shop 시스템 공급계약이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체결한 계약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가 계약 해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한 채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2가 이전에 체결한 합의에 따라 피고 2의 원고 대표이사 재임 및 경영기간 중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