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점장이었던 피고가 ‘이상영업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 행위가 원고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이로 인한 수수료를 직접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C’의 달동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고객들에게 요금 대납을 약속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이상영업행위’를 하여 통신사에 판매수수료를 반환하거나 요금을 대납해야 하는 손해(총 41,080,982원)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고객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역시 피고를 사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동일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이상영업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가 이상영업행위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상영업행위가 원고의 묵인 또는 동조 하에 이루어졌고 원고 역시 이전부터 유사한 영업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실적 압박을 주며 이를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수수료 정산 방식과 환수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며 원고가 직접 수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나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이상영업행위’가 위법행위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점, 이전부터 유사한 영업 방식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원고)가 가해자(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하거나 용인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상영업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수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 또한 이상영업행위를 묵인하고 그로 인한 판매수수료를 직접 받아온 점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이득이 발생하게 된 계약 관계 및 당사자들의 실제 행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직원에게 특정 영업 방식을 지시하거나 묵인할 경우 해당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용자(대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환수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점장이나 직원이 받는 수당 및 인센티브와 별개로 발생 가능한 손해 배상 또는 환수금의 부담 주체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성이 의심되는 영업 행위는 사전에 철저히 금지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사용자와 직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