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솔하고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부울경+전국 사건 수행 중!)”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배우자 C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생활에 큰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 A와 배우자 C의 혼인 관계가 피고 B가 주장하는 시점인 C가 집을 나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시작한 2023년 3월 16일경에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3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와 배우자 C의 혼인 관계가 피고 B가 주장하는 시점에 파탄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별거 중인 사실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간의 대화 내용, 관계 회복 노력 등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행위들을 통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주장할 경우 그 시점과 실제 혼인 관계의 상황을 명확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예: 부부 간의 메시지, 함께 지낸 기록, 관계 개선 노력 증거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이었으며 여기에 지연이자가 더해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적절한 금액 산정과 이자율 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인 원고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원고 C가 임신하자, 원고 C와 그 부모 및 동생이 피고의 행위가 강제 간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C의 자발적인 행동과 피고 배우자에게 사과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C를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 C의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미성년 자녀 C, D의 친권자이자 부모 - 원고 C: 미성년 자녀이자 피고와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 - 원고 D: 미성년 자녀이자 원고 C의 동생 - 피고 E: 배우자가 있는 남성으로 원고 C와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 ### 분쟁 상황 배우자가 있는 남성인 피고는 2022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인 원고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C는 임신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C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각 2,000만 원, 원고 C는 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5,340만 3,900원, 원고 D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 C를 강제로 간음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혼인 여부를 속인 것이 원고 C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C가 피고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이 다음 모텔비를 내겠다고 말하고, 피고를 특정 애칭으로 부르며, 피고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사과하고, 심지어 재차 성관계를 가진 뒤 다시 사과하는 등의 일련의 행동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C를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 C가 성관계를 가지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 C의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위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행동 등 모든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 기망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기망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즉 기망 사실을 알았더라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언행이나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 등이 증거로 제시될 경우 강제성이나 기망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아파트 이웃인 부부가 다른 이웃인 60대 여성 주차관리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약 2주간 지하주차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부 중 한 명은 폭행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 각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부부): 아파트 이웃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C (여, 66세): D아파트에서 정식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웃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파트 내 이웃 간에 주차관리 업무 담당자를 두고 발생한 갈등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결의로 2023년 4월 17일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맡게 된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이전에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는 부부 피고인들이 2023년 5월 18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3년 5월 19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매일 지하주차장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 담당자가 아니거나 스스로 업무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과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 B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C가 아파트 주차관리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C의 주차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는지 여부 피해자 C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한 것인지 혹은 피고인들의 방해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주차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이 2023년 5월 18일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 2023년 5월 1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매일 지하주차장에 상주하여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의 '피해자가 업무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의 폭행이나 보복이 두려워 현장에 가지 못했던 것이며 실제로도 계속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등을 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C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주차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해당 업무의 정당한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 약 2주간 지하주차장에 상주하며 피해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와 B 부부가 함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혐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가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된 이유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주차관리 등 유급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절차와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독단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임명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업무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은 '스스로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웃과의 분쟁 시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배우자 C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생활에 큰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 A와 배우자 C의 혼인 관계가 피고 B가 주장하는 시점인 C가 집을 나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시작한 2023년 3월 16일경에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3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와 배우자 C의 혼인 관계가 피고 B가 주장하는 시점에 파탄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별거 중인 사실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간의 대화 내용, 관계 회복 노력 등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행위들을 통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주장할 경우 그 시점과 실제 혼인 관계의 상황을 명확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예: 부부 간의 메시지, 함께 지낸 기록, 관계 개선 노력 증거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이었으며 여기에 지연이자가 더해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적절한 금액 산정과 이자율 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인 원고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원고 C가 임신하자, 원고 C와 그 부모 및 동생이 피고의 행위가 강제 간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C의 자발적인 행동과 피고 배우자에게 사과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C를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 C의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미성년 자녀 C, D의 친권자이자 부모 - 원고 C: 미성년 자녀이자 피고와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 - 원고 D: 미성년 자녀이자 원고 C의 동생 - 피고 E: 배우자가 있는 남성으로 원고 C와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 ### 분쟁 상황 배우자가 있는 남성인 피고는 2022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인 원고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C는 임신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C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각 2,000만 원, 원고 C는 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5,340만 3,900원, 원고 D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 C를 강제로 간음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혼인 여부를 속인 것이 원고 C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C가 피고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이 다음 모텔비를 내겠다고 말하고, 피고를 특정 애칭으로 부르며, 피고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사과하고, 심지어 재차 성관계를 가진 뒤 다시 사과하는 등의 일련의 행동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C를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 C가 성관계를 가지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 C의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위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행동 등 모든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 기망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기망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즉 기망 사실을 알았더라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언행이나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 등이 증거로 제시될 경우 강제성이나 기망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아파트 이웃인 부부가 다른 이웃인 60대 여성 주차관리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약 2주간 지하주차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부 중 한 명은 폭행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 각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부부): 아파트 이웃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C (여, 66세): D아파트에서 정식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웃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파트 내 이웃 간에 주차관리 업무 담당자를 두고 발생한 갈등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결의로 2023년 4월 17일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맡게 된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이전에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는 부부 피고인들이 2023년 5월 18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3년 5월 19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매일 지하주차장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 담당자가 아니거나 스스로 업무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과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 B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C가 아파트 주차관리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C의 주차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는지 여부 피해자 C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한 것인지 혹은 피고인들의 방해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주차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이 2023년 5월 18일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 2023년 5월 1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매일 지하주차장에 상주하여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의 '피해자가 업무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의 폭행이나 보복이 두려워 현장에 가지 못했던 것이며 실제로도 계속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등을 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C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주차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해당 업무의 정당한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 약 2주간 지하주차장에 상주하며 피해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와 B 부부가 함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혐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가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된 이유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주차관리 등 유급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절차와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독단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임명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업무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은 '스스로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웃과의 분쟁 시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