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공급 계약의 이행 불능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납입한 121,500,000원과 추가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의 이행 불능 상태가 아니며,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이행 불능 상태에 대해, 판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금융자문계약과 시공참여 의향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행 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가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장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행을 다투고 있지 않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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