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공사 회생절차만으로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분담금 반환 시기가 조합 규약에 따라 승계 조합원의 납입금 완납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분담금 반환 의무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장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121,500,000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고, 공정률이 낮은 상황에서 보증사고 처리 통보가 이루어지자, A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니 납입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A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조합 규약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 문제 발생 이후 새로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시공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환불금 반환 시기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합원의 총분담금이 모두 입금되었을 때' 또는 '해당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가입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납입금 완납을 한 후 15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아직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의 문제 발생 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 조합 탈퇴 시 분담금 반환 시기를 조합 규약에 따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담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납입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며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없고, 규약에 따른 환불 조건(승계 조합원 납입 완료)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 분담금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리 돌려받을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법률적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채무의 이행불능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0다75321 등)에 따르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새로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시공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 대법원 판례(2013다75892)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단순히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조합원의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확정기한: 이 사건 계약 및 조합 규약은 탈퇴 조합원의 환불금 반환 시기를 '해당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가입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납입금 완납을 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불확실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했습니다. 불확정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은 그 조건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조건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 실패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불확정기한이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 이행의 소의 필요성: 대법원 판례(2000다25576)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분담금 반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조합원 스스로 사업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방식이므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 시에는 반드시 조합 규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탈퇴 시 환불금 지급 조건과 시기에 대한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승계 조합원의 납입금 완납'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면, 탈퇴하더라도 즉시 분담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험이나 거래 관념상 더 이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시공사의 재정 문제 등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이행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채무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나중에 이행기가 되어도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할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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