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제3항 및 제301조).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채권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및 제127조).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및 제301조).
채권자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1항·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7조).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이하 “은행등”이라 함)와 맺은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7조).
은행등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할 것
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이 존속할 것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없을 것
담보권리자가 신청한 경우 은행등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할 것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4조제1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 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서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채권자는 수리된 공탁서 중 1통을 받아 지정된 납입 기일 이내에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참조).
채권자가 지정된 납입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신청의 수리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가처분의 집행 및 공탁금 회수-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탁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등 공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