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제조업체 D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임금 18,68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체 D의 대표인 A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9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5명에게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총 18,68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18,682,000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기업 경영 악화로 임금 체납이 발생했으며, 현재 미정산 임금 881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 노력을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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