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교육내용 |
제도 일반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및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고용주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둘 이상의 고용주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