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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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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등 변경 신고 의무
(2) 서류검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4-145쪽)
(3) 정관등 변경 신고 수리 통보(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5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관등 변경사항 확인·검토 결과 기재사항이 법령 및 인증기준에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시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시정명령 해야 함
정관등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신고 되었으면 사회적기업에 정관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
(1)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등) 설립 및 폐업 신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6쪽)
(2) 신고에 대한 확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6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는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함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관리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 확장·업종 변경 |
Q.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오. 업종변경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합니다. 덧붙여,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