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계산식 = | 4주 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 | 8시간 |
40시간 |
노동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본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유급휴일에 대하여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다음의 유급휴일 계산식으로 산정한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일급 임금으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본문·마목).
유급휴일 계산식 = | 4주 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 | 8시간 |
40시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기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를 거부할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본문 및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17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유급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전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후단).
근속년수별 연차 유급휴가 부여
<출처: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16쪽>
연차 유급휴가 계산식 | = | 연차 유급휴가 일수 | × |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 | 8시간 |
40시간 |
이 경우 산정한 시간 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후단).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바목).
연간 실제 근로시간 | X | 7일 | 또는 | 월간 실제 근로시간 | X | 7일 |
해당 기간(연)의 일수 | 해당 기간(월)의 일수 |
Q.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주 20시간)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1년 미만 가사근로자가 7/30 공휴일에 쉬고, 그 외에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어떻게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나요?
A.
① 5주차 발생 주휴: 19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19시간 산정식 = 76시간(2~5주차 실제 근로시간) / 4주]
② 7/30 발생 유급휴일: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20시간 산정식 =80시간(4주간(7/2~29) 실제 근로시간) / 4주]
③ 7월 발생 연차 유급휴가: 1일 x 19.9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19.9시간 산정식 = 88시간(7/1~31 실제 근로시간) / 31일 x 7일]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27쪽>
가사근로자의 구분 | 휴게시간의 부여 |
입주가사근로자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업무에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12쪽). *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되며,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되지만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 12쪽). |
그 외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제3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