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 조직은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처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일반인이라도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징역형 선택과 집행유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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